(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푸르덴셜생명보험이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에서 기각됐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푸르덴셜생명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선 공시하지 않았다.
앞서 푸르덴셜생명은 지난달 30일 생보협회에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연금보험에 대한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달러로 정해진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를 신설했으며, 고객 편의를 고려해 원화를 통한 납입 및 지급이 가능하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신청 이유에 대해 "변액보험의 부채 듀레이션과 매칭된 듀레이션을 가진 자산을 설정함으로써, 회사의 보증리스크 관리와 고객의 효용성 증대를 동시에 달성한 상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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