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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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 최정아 기자
  • 승인 2017.07.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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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넥슨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밖에 그는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했을 당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단,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대표의 추상적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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