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시효포기채권 감면 여부 조회 서비스…“취약계층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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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효포기채권 감면 여부 조회 서비스…“취약계층 재기 지원”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7.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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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가면하고 채무자 본인이 감면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부가서비스-시효포기채권 감면 여부조회’메뉴에서, 인증서를 갖고 있지 않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고객은 로그인 후 ‘기타조회-시효포기채권 감면여부 조회’메뉴에서 각각 확인이 가능하다. 해당 담당자와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특수채권 감면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 알지 못해 재기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해 소멸시효 포기 및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채권 감면을 받은 고객들은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됨에 따라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일괄감면 이후 매월 감면을 진행, 현재까지 4451억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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