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한국서도 디젤차 리콜 결정...배출가스 수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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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한국서도 디젤차 리콜 결정...배출가스 수시 검사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7.07.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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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진행될 조치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박효영 기자)

▲ 환경부가 국내에 유통될 벤츠 차량에 대해서 다음달부터 엔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환경부가 21일 배출가스 관련 벤츠 차량에 대해 다음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차량은 OM642, OM651 엔진이 장착된 모델로, 국내에 47개 차종 총 11만349대가 유통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시검사를 통해 해당 차량이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는지 임의설정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환경부의 수시검사에서 불량 통보를 받으면, 벤츠와 다임러는 동일한 조건에서 제조된 같은 차종 전체를 판매 및 출고할 수 없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리콜이 강제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이 취소되고 과징금을 물게 된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서는 판매된 자동차가 운행 중 유해가스 배출 허용치를 준수하는지 검사한다. 소비자가 사용 중인 차량의 보증기간 내에 검사가 진행된다.

결함확인검사는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진행된다. 만약 예비검사를 통과하지 못 하면 벤츠는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거나 본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본검사마저 불합격하면 강제 리콜 조치를 당한다.

다임러 그룹 독일 법인은 전날인 20일 유럽에서 판매된 메르세데스 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벤츠 코리아는 한국에서도 같은 리콜 조치를 결정했다.

벤츠 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과 동일한 차종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고 고객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리콜이 아니라 고객 만족과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조치는 차량의 엔진 소프트웨어를 정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담당업무 : 정유,화학,에너지를 담당합니다. 재계·자동차 2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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