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딜러 한독모터스, 수리차→새차 둔갑 판매…“소송해라” 갑질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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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딜러 한독모터스, 수리차→새차 둔갑 판매…“소송해라” 갑질논란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7.2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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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보상 거부해" 한독모터스…변명 급급해 고객 피해 ‘뒷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한독모터스는 지난 3월 조수석 펜더 쪽 샌딩작업 흔적이 남아있는 BMW 420D 그란쿠페를 고객에게 판매했다. ⓒ 제보자 제공

BMW 코리아 딜러사가 수리 내역이 있는 차량을 고객에게 속여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피해 고객이 수리 보상을 거부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하자 "법적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현정부의 '갑질 개혁'에 정면배치되는 대응으로 비난여론이 거세다. 

24일 <시사오늘>이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BMW 딜러사인 한독모터스는 지난 3월 조수석 펜더 쪽 샌딩작업 흔적이 남아있는 BMW 420d 그란쿠페를 고객에게 판매했다. 또한 고객의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수리 내역인 덴트 작업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돼 피해를 더욱 키웠다.

앞서 사건은 피해 고객인 이 씨가 해당 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위에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샌딩 흔적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딜러사에 정식으로 항의하면서 새차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 수리내역을 요청했다.

하지만 딜러사에서는 차량을 수리한 내용 자체가 없기에 해당 내역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했다. 이 씨는 새차에 이런 문제가 발견됐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어 "해당 차량이 다른 고객에게 인수 거부를 당했거나 전시차로 쓰여 수리가 이뤄진 것 아니냐"고 재차 묻기까지 했지만 딜러사는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이 씨는 차량을 판매한 딜러와 함께 서비스센터를 찾았고, 이곳 직원으로부터 PDI 센터에서 샌딩 작업을 한 흔적 같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딜러는 "자기 선에서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며 부탁을 해왔고 이에 이 씨는 "보증기간 연장과 현금 보상, 차량 원상복구를 해주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수일 후 담당 딜러는 이 씨에게 "자기 선에는 처리가 어려워 CR팀으로 이관시켰다"는 연락만을 취해왔다. 이 후 이 씨는 최근까지 CR팀과 5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고,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CR팀으로부터 어렵사리 차량 수리 내용 고지서와 딜리버리 체크 시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내역서에는 PDI 작업이 고객 계약 시점보다 앞서 진행된 것으로 나와 인수 거부 차량 의혹을 키웠고, 더불어 계약시 전혀 고지받지 못햇던 운전석 뒤쪽 사이드 판넬에 덴트 작업이 이뤄진 사실마저 명시돼 있었다.

▲ 피해 고객 이 모씨가 항의 끝에 입수한 하자 수리 내용 고지서. 해당 문서에는 구매 시 고지받지 못한 내용인 덴트 작업이 명시돼 있다. ⓒ 제보자 제공

다만 CR팀장은 샌딩 흔적과 관련한 내용은 PDI 수리 내역에 없다는 이유로 "어디서 작업이 이뤄진 것인지 자신들도 모르겠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수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역서 상에 존재하는 덴트 작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PDI 작업으로 사고 수리가 아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고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씨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처음부터 차량 보상을 원하고 클레임을 건 것이 아니었고, 계약서 상에 근거해 차량 교환·환불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넘어가길 원하는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이 질문을 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물론 아무리 설명해도 고객이 왜곡해 듣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는 등 막말까지 서슴치 않았다"며 저와 같이 수입차의 만행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제보까지 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딜러사 CR팀 관계자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공개해 설명을 드렸고, 도장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해주는 등의 보상안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고객이 차량 교환이 아닌 이상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소송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꺼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이와관련 "고객이 문제삼는 수리 흔적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며 '고객이 주장하는 샌딩 흔적은 PDI 과정이나 차량 인계시 확인 과정에서 발견을 못했을 수가 없다. 차량 보유 기간 중 고객 부주의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PDI가 먼저 들어간 이유는 다른 고객이 해당 차량을 계약했다가 PDI가 진행될 때 갑자기 취소하게 돼 빚어진 일로 고객이 생각하는 인수 거부 차량 역시 절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BMW 한독모터스는 전시차를 신차로 속여 팔고도 잡아떼다가 연맹에 의해 전시차였음이 밝혀져 수 개월 타던 차를 신차로 교환해 준 전례가 있다"며 "이번 용산지점 건 역시 의심 가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 동안이나 선 PDI를 해 놓고도 다른 소비자에게 출고 예정인 차량으로 인수 거부가 아니라고 하였는 데, 이는 자신들의 주장일 뿐 외부인이 진위 여부를 파악할 방법은 없다"며 "더군다나 피해 고객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마치 블랙컨슈머일 수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 실망을 금치 않을 수없다"고 비난했다.

▲ 차량 계약서에는 판금·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인 경우 인수 후 7일 이내에 차량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 제보자 제공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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