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별법] 민주당-바른정당, 날선 신경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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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별법] 민주당-바른정당, 날선 신경전…왜?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07.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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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자기 정치하려고 (바른정당에 대해) 그렇게 말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 ‘최순실 특별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최순실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측과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뉴시스

‘최순실 특별법(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7일 발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최순실 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측과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권의 불법 통치자금을 뿌리로 한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 재산이 국내외에 은닉 관리되고 있다는 정황과 증언이 계속되고 있고, 빼돌려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열망인 적폐청산의 완성은 재산몰수다. 이미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나 ‘전두환특별법’ 같은 입법 전례가 있는 만큼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제정도 국회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현직 장관 등 현실적 신분·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한 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즉,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고 이끌었던 바른정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102명, 국민의당 의원 20명, 정의당 의원 5명, 무소속 의원 3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 혼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위원과 특별법 공청회에서 바른정당 대표로 참석했던 하태경 최고위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먼저 국정농단행위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소급적용도 문제고,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을 내리는 것도 문제다”라고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미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 개 발의돼 있다”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국에 머물고 있는 하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안 의원이 그렇게 말한 거는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 것”이라면서 “법에 가능한 많은 의원들을 참여시키면 통과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거다”고 비판했다.

하 최고위원은 “나도 법의 취지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되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위헌소지가 강하게 있는 게 많았다”면서 “법 취지도 좋지만, 법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소지와 관련, “(특별법에 명시돼 있는) 국정농단행위자라는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다. 악용되면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우리나라 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과거의 행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하면, 헌법 대원칙에 위배되는 거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한 것은 헌재다. 최순실 일가 재산 몰수도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가 나서서 하게 되면 법치주의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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