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A(38)씨를 상해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46)씨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A씨의 119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뇌를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며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과 수년째 교제중인 B씨에게 다른 이성이 생긴 것을 의심해 추궁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여자친구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367명이 입건됐다. 이는 지난 2015년 7692명보다 8.8% 늘어난 수치로 이 가운데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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