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의 녹색은 녹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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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의 녹색은 녹색이 ‘아니다?’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0.1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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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녹색제품 중 절반 이상 녹색 표시 부적절
최근 친환경 화장품, 농산물 등 녹색소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품에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녹색관련 표시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6개 상품군(세제류·목욕용품·화장지류·가공식품·유제품·농산물)621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50.2%인 312개의 제품에서 녹색관련 표시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또 621개의 상품 중 278개(44.7%)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성문 표시 없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했고 용어나 설명이 없는 등 중요정보의 누락도 34개(5.5%)에 달했다고 소보원은 전했다.

허위 과장 표현으로는 '용어의 설명은 제시한 채 성분표시가 없는' 경우가 158개(25.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어는 제시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가 120개(19.3%), 중요 정보를 누락한 경우로는 '인증마크는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가 25개(4%)였다.

가장 빈번히 사용된 녹색 관련 용어(중복응답)는 '천연'이 27.3%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깨끗'이가 27.1%, '친환경'이 20.9%로 '무공해·무첨가·무색소' 등이 19.0%, '자연'이 16.3%였다.

녹색관련 마크는 총621개 상품 중 274개(44.1%) 상품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환경마크나 캠페인용 마크인 기업임의마크를 표시한 경우가 무려 51.8%를 차지해 기업이 녹색마크를 임의제작 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 인증을 획득한 법정인증마크의 부착은 겨우 26.6%에 불과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녹색상품의 표시정보 적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 등에 상품의 녹색관련 표시 광고 제도의 개선, 녹색상품 인증표시 관련 개별법의 개정 등을 건의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녹색상품 구매시 법정인증마크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성분표시 등을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이 된 621개 상품 중 406개(65.4%)가 녹색 관련 용어를 한번 이상 사용할 정도로 녹색이란 명칭의 사용이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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