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 공제료 납입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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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 공제료 납입 유예 시행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8.0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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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MG새마을금고는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공제료 납입유예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 대상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 거주하는 공제계약자이다. 신청기간은 이번달 31일까지 한달동안 진행되며,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 이며,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성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금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경주 지진 피해 및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도 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와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 바 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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