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하겠다는 허위공시를 발표해 부당이득을 챙긴 N사 전대표 한모씨를 구속했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6년 2월 주식회사 이영애를 설립해 지분을 투자하고 이씨가족과 공동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며 허위 공시를 냈다.
한씨는 이같은 공시를 통해 8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이후 회사자금 30억원도 횡령했다고 중앙지검은 덧붙였다.
이영애는 공시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