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실명 전환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0억원대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있다가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빙그레 최대주주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보유한 주식이 보통주 362만527주라고 공시했다. 이는 직전 보고일인 지난해 2월24일보다 29만4070주가 증가한 수치다. 지분율도 33.77%에서 36.75%로 2.98%포인트 늘었다. 증가 사유는 ‘실명 전환’이라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의 지분 보고 지연과 관련해 조만간 빙그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에서 지분공시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제재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빙그레 측은 올해 초 국세청 세무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한 점이 드러나 이번에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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