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일가 상속싸움 장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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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일가 상속싸움 장남 패소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10.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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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 허영섭 회장 구두 유언 인정
법원이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이 제기한 유언무효확인 청구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20일 고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이 작성한 '재산분배 유언'은 거짓이라며 허 전 부사장이 어머니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언장은 허 전 회장이 생전에 아들들에게 가급적 재산을 적게 남겨주면서 장남에게는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던 것과도 같으며 허 전회장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효력을 인정했다.
 
허 회장은 생전에 구두로 자신 소유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여주중 30만여주와 녹십자 주식 26만여주중 20만여주를 녹십자 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주식 및 그 외 계열사 주식은 아내와 차남, 삼남에게만 물려주겠다는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남인 허 부사장은 "아버지 유언장이 거짓이라며 어머니 정씨를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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