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중개행위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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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중개행위 47건 적발
  • 박정훈 기자
  • 승인 2010.10.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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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사용 등
경기도는 광주 등 경기동부지역 4개 시·군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7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를 조사했다. 특히 컨설팅업체에서의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36개팀 153명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35건,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4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6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17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 사용 18건으로 총 35건이며 그밖에 추가조사 필요대상 2건이 있어 형사체벌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기도는 중개보조원 미신고 4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했으며, 등록증 대여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히 고발해 처벌토록 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 사고의 온상이 되는 무등록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발본색원할 계획”이라며, 컨설팅업체에서의 중개행위는 불법으로서 거래사고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도민들께서 중개 의뢰시에는 시·군·구에 등록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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