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변호인 "일방적 추측"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검,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변호인 "일방적 추측"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8.07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단 "특검, 증거없이 부정적 인식·추측만 나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장충기 전 차장(사장)·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전 대한승마협회장) 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각각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권력자와 정계의 최고권력자가 독대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뇌물 사건 입증이 가장 어려운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재판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선 ‘범행 은폐를 위한 허위자백’으로 봤다.

특검팀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는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된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로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범행에 가담한 삼성그룹 관련자들도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이재용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시키려 했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최지성 전 실장이 결정했다는 삼성측 주장에 대해선 “총수의 전위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없이 독단적으로 자금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이라고 단언했다.

변호인단은 명확한 증거도 없이 특검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진실이 밝혀진 적은 없다”며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초기부터 국정농단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는 시각으로 수사했다”며 “특검은 ‘세기의 재판’, ‘공소사실 증거 차고 넘친다’ 등 공언 했지만, 정작 공소장은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했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원칙이 곧 지름길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