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심서 눈물보인 이재용 "사익 챙기려 대통령에 청탁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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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서 눈물보인 이재용 "사익 챙기려 대통령에 청탁한 적 없어"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8.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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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노후자금 '국민연금' 손해 끼쳤다는 것은 오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오해를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 사익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하거나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의 삼성이 있기까지 모든 임직원들과 많은 선배님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창업자이신 선대 회장님과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회장님의 뒤를 이어받아 삼성이 잘못되면 안된다는 중압감으로 노심초사하며 회사일에 매진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에 경영 맡게된다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법과 정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업인이 돼 보자는 다짐을 했다”며 “뜻을 펴보기도 전에 법정에 먼저 서게되어 버리니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특검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판단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거듭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 끼쳤다는 것은 너무 심한 오해”라며 “이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 등이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공소사실의 핵심인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마필과 차량 소유권을 최서원(최순실)에게  넘겨줬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언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넘겨줬으니 유죄라는 것은 그 자체로 공소사실 불특정,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하고,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운명을 가름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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