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첫 구속영장 기각··· 2년 수사 ‘헛물’ 논란
스크롤 이동 상태바
KAI 첫 구속영장 기각··· 2년 수사 ‘헛물’ 논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08.09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 4일 기각돼, KAI 경영비리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 4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 중인 KAI 경영비리 사건도 새국면을 맞게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각된 구속영장은 KAI 전 임원 윤모 씨가 협력업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한 내용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2년에 걸친 KAI 검찰 조사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 아니냐'는 의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첫 구속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범죄행위 소명이 어렵다면, 2년간의 수사 내용이 빈약함을 방증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검찰의 '뒷북 수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이 지난 2014년 12월 KAI 내부 비리를 포착해 바로 검찰에게 수사내용을 넘겼지만, 검찰은 정권 교체가 이뤄진 최근에서야 KAI 임직원을 소환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비자금 의혹 ‘키맨'으로 지목된 손승범 차장의 행방을 놓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검찰은 뒤늦게 손 차장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다.

한 법조 관계자는 "범죄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 범죄소명만 됐으면 구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기각 사유를 보면 검찰이 결국 범죄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다시 압수물 분석과 관련 인물 소환조사에 주력하면서 KAI 조사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