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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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본격 추진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8.09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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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과 함께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기존 판정자 중 중증피해자에게 신속한 긴급 의료비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 전 긴급 의료지원 사전 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을 선정했으며, 특별구제계정으로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1250억 원을 옥시(옥시 레킷벤키저), SK케미컬, 애경산업 등 총 18개 사업자에게 부과했다.

피해구제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인정신청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들에 납부토록 했다.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8일까지며, 분담금 부과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중소기업의 경우 3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국민, 전문가 등에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인정신청자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분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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