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 “통상임금 파장 우려, 합리적 판단 촉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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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통상임금 파장 우려, 합리적 판단 촉구” 한목소리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8.1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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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산업협회, "패소시 완성차 해외이전 가시화"…부품업계, "중소기업 존폐위기 닥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을 두고 자동차 산업계의 우려감이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 기아자동차

국내 자동차 업계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을 두고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 법원과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5개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이날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가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신의성실 원칙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완성차 업체들이 이번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응 차원으로 국내 생산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이 낮은 해외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 인건비 상승은 물론 관련 소송 남발로 인한 경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등 한국 자동차산업이 생태계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기아차가 당면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번 소송 패소시 약 3조원의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지게 돼 경영위기와 함께 회사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임금체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노사합의와 사회적 관례, 정부지침에 따라 실체적으로 인정돼 왔다"며 "통상임금에 관한 새로운 판결 내용은 기업의 건전한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한 새로운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13.6%, 고용의 11.8%, 수출의 13.4%를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과 한국자동차산업학회,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도 지난 9일 '3중고에 휘둘리는 위기의 자동차부품산업계 호소'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 법원과 정부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쳐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신의성실 원칙이 하급심에서 일관성있게 적용되지 않아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당장 기아차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협력업체 대금결제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중소 부품 협력업체는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통상임금 판결 여파가 중소 자동차부품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상여금 제도를 운영중인 업체들로서는 노사간 소송분쟁, 인건비 부담 등을 피할 수 없어 경쟁력 저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부품업계는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이 부품·소재 등 연관산업에서의 고용 유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미뤄 볼 때,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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