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개소)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개소)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개소)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한편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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