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 몰린 한국타이어, 사망근로자 손해배상 후폭풍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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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몰린 한국타이어, 사망근로자 손해배상 후폭풍 번질까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7.08.1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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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줄소송에 기업이미지 하락 우려…산재 원인 규명은 ‘난항’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한국타이어가 최근 사망근로자 유족의 손을 들어준 손해배상 판결로 인한 후폭풍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 한국타이어

공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수세에 몰리는 모습이다. 최근 법원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망 근로자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간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회피해 왔던 한국타이어는 이번 판결에 따른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다른 유족들의 손배소가 빗발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업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0일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5년 넘게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 안 모씨의 유족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손배소 선고에서 "한국타이어는 유족에 1억2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국타이어가 직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으며, 안 씨의 폐암 발병 원인이 가류공정에서 발생한 고무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안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 자기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 회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그간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해왔던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공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만 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그럼에도 산재를 인정받은 사망 근로자는 4명에 그쳤는 데, 이는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 입증을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한 환경의 영향이 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판결은 한국타이어가 타이어 제조와 발암 물질 노출의 연관성 인지 사실과 단순 마스크 착용 독려만으로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근로자들이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유해물질을 쓰지 않는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죽움과 우리는 무관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던 한국타이어 입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향후 책임자 처벌, 산재보상보험법 재개정 문제, 포괄적 보상체계 등의 난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그 근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보상이나 산재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간 사망 근로자들로부터 검출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라는 점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산재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타이어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와 현장 조치 등을 논의할 계획임을 밝혀 지루한 공방전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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