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보험업계-인권위 ‘의견차’
스크롤 이동 상태바
특정 직업군 보험가입 거부, 보험업계-인권위 ‘의견차’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8.14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보험업계간 의견차가 지속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상임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가입 거부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위원장에 가입거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할 방침이다.

현재 제한을 받고 있는 특정 직업군은 △해양경찰관 △특수병과군인 △군무원 △소방관 △교통경찰관 △집배원 △환경미화원과 같은 공적업무 종사자들이다. 아울러 △자동차영업원 △PC설치기사 △용접기사처럼 다른 직군에 비해 사고발생률이 높고,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직업군도 포함된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 중인 생명보험사 92.9%와 손해보험사 60%가 가입거부 직업군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개 생보사 중 29.2%는 도덕적 해이와 위험손해율을 근거로 △보험 및 운전관련 직업 △종군기자 △스턴트맨 등의 직업에 대해 가입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인권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및 학설 등에 따르면 ‘직업은 사회적 신분의 하나로 차별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계약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지난 국감에서도 논의…‘차별’ vs '일반 소비자 보호‘

앞서 특수 직업군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보험이 필요한 직업군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구체적인 예도 제시했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60세 이하 남성무직자의 실손, 재해보험가입을 받지 않았다. 또 일용직, 배달원 등의 직군도 마찬가지였다.

KDB생명은 부사관과 준사관의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반면, 장교들에 대한 가입은 거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농협생명은 전쟁지역 근무자, 해외등반예정자, 이민예정자 등을 불허했다고 알려졌다.

박 의원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이며, 생명보험사 자체적으로 특별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타당성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그에 대해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직종 제한이 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이유에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들 직군이 가입 대상으로 포함되면 보험료 지급이 늘어 손해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납부하는 보험료도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도 보험업계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직종별 위험 수준을 고려하지 않으면 손해율이 높아져 일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수 있다”며 “이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나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