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거래업체 대표 구속… 檢, ‘뒷북 수사’ 만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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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거래업체 대표 구속… 檢, ‘뒷북 수사’ 만회할까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08.16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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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 KAI 경영비리 수사에 집중…비자금 조성 여부 확인할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허위 재무제표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 황 씨가 15일 구속됐다. 2년 동안의 KAI 경영비리 수사 이후 첫 구속이다. ⓒ뉴시스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거래업체 대표 황 씨가 구속됐다. 검찰이 KAI 경영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오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KAI 거래업체 D사 대표 황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황 씨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황씨가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돌연 자취를 감췄다.

이후 검찰이 소재파악에 나선 지 나흘째인 15일 황 씨는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오전 10시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은 황 씨가 분식회계 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수억 원 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황 씨를 구속한 검찰은 KAI 경영비리 수사에 집중한 후 비자금 조성 여부·용처 확인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KAI 전 임원 윤모 씨에게도 협력업체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편, KAI는 지난 14일 분식회계 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의 ‘적정’ 판단을 받아 ‘거래 정지’ 처분은 면했다. 다만, 올해 2분기 영업손실 382억 71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로 전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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