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스타항공이 장애인 할인 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스타항공은 1~4급 장애인·1~3급 장애인 및 동반보호자 1명·1~4급 소아 장애인 대상 기존 40%였던 국내선 할인율을 50%로 높인다고 16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5~6급 장애인 중 제주도민·군산시민·다문화가정·만 65세 이상 고객에게 10~15% 할인을 제공하는 장애인 우대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 카드나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 변경·취소로 인한 수수료 부과 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 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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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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