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휴대폰 상습 절도 ‘전과 17범’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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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휴대폰 상습 절도 ‘전과 17범’ 20대 구속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8.22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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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임영빈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찜질방을 돌며 휴대폰을 훔친 최모(26)씨를 상습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달 22일 오전 4시경 서울 서대문구 한 찜질방에서 방모(19)군의 휴대폰을 가로채는 등 지난 7월 10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 시내와 경기 부천 일대 찜질방과 사우나를 돌며 휴대폰 6대(528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휴대폰으로 최씨는 4차례에 걸쳐 780만 원 상당 상품권을 구입했으며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로 휴대폰 올려 옥모(18)씨 등 7명으로부터 179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오전 4~5시쯤 손님인 척 찜질방과 사우나에 들어가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이 든 손님들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동종 전과만 17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생활하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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