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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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8.22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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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등 MP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갑질 논란에서 비롯돼 불거졌다”며 “언론 등의 이유로 진술을 못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밝혀지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57억 원을 횡령한 이른바 치즈 유통세 혐의와 관련해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친인척과 측근을 직원으로 허위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광고비 중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여기에서 광고비는 MP그룹 소유라 검찰의 기소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한 차례 더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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