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식약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사용 리플릿 배포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8.23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등 안전조치도 시행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되는 ‘오셀타미비르’ 성분 함유 의약품의 안전 길라잡이 리플릿을 전국 보건소,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리플릿의 주요 내용은 △오셀타미비르 효능‧효과 및 복용 방법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으로 출생 후 2주 이상 신생아, 소아,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B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치료를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예방을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복용하며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처방받은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내에 약을 복용해야 최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기능 저하, 간질환,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투여 시 용량 조절 등 주의가 필요한 만큼 의사에게 기저질환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오셀타미비르 복용 시 일반적으로 구토, 오심, 설사,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반응 증상이 심각하거나 새로운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복용 중단 여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이 약물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복용 후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 섬망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된 바 보호자는 최소한 2일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오셀타미비르(123개 품목) 사용 후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 해당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새롭게 보고된 이상반응인 ‘수면장애’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8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해당 성분의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Signal)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외에도 지난 2015년(골다공증치료제인 리세드론산 등 17개 성분), 2016년(간질치료제인 카르바마제핀 등 21개 성분), 2017년(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등 14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약사, 환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 및 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