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커지는 먹거리·생필품 공포…집단소송제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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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커지는 먹거리·생필품 공포…집단소송제 힘받나
  • 그래픽= 김승종/글=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8.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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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이미지출처=Getty Image Bank)

일명 ‘살충제 달걀’과 ‘릴리안 생리대’ 파문으로 먹거리와 생활필수품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는 많지만 막상 법적인 책임을 지는 곳은 없어 소비자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는데요. 

집단소송제는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다수가 대표당사자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해당 기업에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인 셈입니다.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이후 신체에 이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에 시달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돌입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1일 포털 사이트에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개설 이틀 만에 약 5400명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문도 소비자단체들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월 23일 대한민국, 전·현직 농식품부 장관, 전·현직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은 구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입증이 어려운 데다 소송에 직접 참여한 경우에만 배상이 가능하다는 한계 때문인데요. 집단소송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단소송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인 만큼 확대 적용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집단소송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집단소송제 논의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소송 남발로 인한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재계 반발에 입법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부담 대신 책임을 먼저 생각할 때 제 2·3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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