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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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7.08.2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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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질소 사용기준 신설 등 포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설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취급상 주의가 필요한 액체질소에 대한 사용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9일 행정예고, 각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액체질소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사용기준을 강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질소의 사용기준 신설 △청관제의 기준·규격 신설 △산성피로인산칼슘의 기준·규격 신설 △감색소 등 13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고시는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최종제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내부의 스케일‧부식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고, 안전성이 확인 된 식품첨가물 32품목을 청관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성피로인산칼슘은 신규 품목으로 지정, 식품 제조 시 팽창제, 산도조절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키로 했다.

이외에 식품공전 전면 개편에 따라 변경된 식품유형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상의 식품유형이 일치되도록 감색소 등 13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 사카린나트륨은 떡류, 마요네즈, 복합조미식품, 과·채가공품, 당류가공품, 옥수수(삶거나 찐 것)에, 황산아연은 기타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식품첨가물의 기준은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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