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형량 가른 소년법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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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형량 가른 소년법은 무엇?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8.3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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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9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무기형 구형할 수 없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우리나라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이 ‘인천 초등학교 유괴·살해 사건’ 주범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8세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김 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처럼 주범보다 공범의 형량이 더 높게 구형된 것은 ‘소년법’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59조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해뒀다.

이와 같은 소년법의 취지는 소년범이 범행 당시 정신적·사회적 미성숙 상태에 있었다는 점,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하고, 잔혹성도 높아지고 있어 법체계 정비에 대한 요구가 들끓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형량완화·형량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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