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추가대책]투기과열지구 확대·분양가상한제 부활
스크롤 이동 상태바
[9·5 부동산 추가대책]투기과열지구 확대·분양가상한제 부활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05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 분당·대구 수성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다른 지역도 추가 지정 가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 문재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5일 발표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한 번 질끈 고쳐매는 눈치다. ⓒ 뉴시스, pixabay

투기과열지구의 확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 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등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분당과 수성 내에서 시장 과열 현상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또한 인천 연수·부평, 경기 안양 만안·동안, 경기 성남 수정·중원, 경기 고양 일산동·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7개구·군과 서구) 등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들의 주택 매매가, 분양권 전매거래 동향, 청약시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과열 우려가 높을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추가대책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4월 이후 적용 사례가 전무해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 간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초과한 경우 △3개월 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분양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경우 등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할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예고, 다음달 말께 시행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