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여론 봇물… 정치권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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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 여론 봇물… 정치권도 반응은?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09.0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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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청소년 보호법 악용돼선 안 돼… 엄중한 처벌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건 보도 직후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난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모 중학교 3학년 여중생 A 양·B 양(15) 외 3명은 1일 오전 8시 경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공사 자재·유리병 등 주변 둔기로 C 양(14)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가해 학생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으로,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당 범죄자의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며, 살인 등 흉악범죄의 경우 최대 20년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인 김모 양 역시 20년의 유기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다.

사건이 보도된 4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12만 명이 넘는 동의 서명을 받았다.

여론에 반응해 정치권 인사들도 앞다투어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건 보도 당일 그의 SNS를 통해 "잔인한 여중생 폭행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청소년은 보호되어야 하지만, 관련법이 악용돼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극악무도한 청소년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동시에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안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소년법이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둬 엄하게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 또한 5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소년법이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범죄 소년법 예외조항·형법 미성년자 연령 하향 등이 신설된 자신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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