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만난' 김상조-박기영 "프랜차이즈 혁신"…미묘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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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만난' 김상조-박기영 "프랜차이즈 혁신"…미묘한 온도차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0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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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잘못된 관행 끊어내겠다" vs.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가맹사업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프랜차이즈 산업 문화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김상조 위원장과 박기영 회장은 각각 행사 격려사와 연대사를 위해 참석했다.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위원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주최로 열렸다. 

김 위원장과 박 회장은 지난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서 첫 만남을 가진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공식석상에서 마주했다. 이날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두 사람은 모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갑질’ 등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미묘한 온도차는 있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시사오늘

김상조 위원장 “반성하고 잘하겠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격려사에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가맹점주를 비롯해 사회 약자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공정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동안 외면하거나 늦장 부렸던 적이 많다”며 “정말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공정 질서를 바로세우고, 산업 경쟁력을 높여 다시 한 번 ‘다이나믹 코리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행법상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만큼 국회에 가맹사업법 개정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필수물품 마진공개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가맹사건 전담 TF 설치 등 23가지 추진 과제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중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보복조치 금지규정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오너리스크에 따른 배상책임 명확화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등 9개 핵심과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불공정거래근절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법 개정 사안을 심의해 합리적 법을 만들어주시면 그 취지에 맞게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6일 열린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시사오늘

박기영 회장 “가맹본부와 점주 상생해야” 

김 위원장에 이어 단상에 오른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가맹사업 본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면서도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가맹점주의 애환과 어려움, 아픔을 직접 듣게 되면서 믿을 수 없는 여러 사실에 대해 알게됐다”며 “작금의 프랜차이즈산업이 처한 상황은 저희의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입을 뗐다. 

이어 “프랜차이즈 산업에 25년간 종사하면서 오늘날처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데 수치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상생안을 마련해 반드시 혁신해 새로운 프랜차이즈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이자 가족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해야 하며, 로열티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박 회장은 “폭리와 갑질 등의 단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가맹점주의 성공없이 본부가 성공할 수 없듯이 본부의 성공 없이는 점주의 성공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는 세계적인 비즈니스 포맷인 만큼 한국만이 다른 포맷으로 사업을 한다는 데 고민이 있다”며 “잘못된 관행은 혁파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가맹점주 여러분들이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고 가맹사업 혁신안 마련에 나섰다. 혁신위의 핵심은 로열티 방식의 수익구조 개선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대부분이 물품 공급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란 판단에서다. 미국, 유럽 등 해외의 경우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받아 가맹본부가 수익을 올리는 반면 국내는 필수품목에 일종의 통행세를 붙여 이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로열티 제도가 오히려 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본사가 지정한 필수 구매 물품, 재료비 등과 함께 로열티까지 지불하게 되면 점주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기준 20대 국회에 발의돼 심사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안으로는 △오너리스크(CEO리스크) 규제 및 배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개정 △가맹계약 해지 관련 내용 명확화 및 즉시해지 사유의 축소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필수물품 외의 품목에 대한 구매강요 금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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