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궐련형 전자담배 규제…"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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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궐련형 전자담배 규제…"결국 부담은 소비자 몫"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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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일명 ‘찐 담배’로 불리는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에 대한 각종 규제를 놓고 정부와 관련 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앞서 정치권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인상 합의 도출에 실패했고, 최근엔 정부가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13일 BAT 코리아 글로(glo™) 플래그십 스토어 가로수길점이 오픈했다. ⓒBAT코리아

담뱃세 인상 공방 ‘안갯속’

최근 ‘아이코스’와 ‘글로’ 등 히팅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졌지만 형국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불에 태우지 않고 전기 가열하는 방식으로, 일반 담배에 비해 냄새가 적고 재가 없다. 필립모리스는 지난 6월 가장 먼저 아이코스를 출시했고 BAT코리아는 지난달 ‘글로’를 선보였다. 하반기 자체 개발 제품을 출시하려던 KT&G는 담뱃세 인상 논란에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파이프 담배 기준이 적용돼 1갑(20개비)에 126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를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인 594원으로 인상하려 했다. 당초 지난달 23일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제동으로 미뤄졌고, 결국 지난달 28일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개소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과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며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 회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점에 세금부터 올리는 것은 소비자 부담만 가중된다고 반박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담배의 세금 중과 사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만 인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세 논의에 업계와 소비자도 혼란 상태다. 세금이 오르면 업계 선발 주자들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 편의점 등에서는 전자담배 전용 연초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용담배의 가격은 6000원 후반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현재 필립모리스코리아 아이코스 전용담배 ‘히츠’와 BAT코리아의 글로 전용담배 ‘던힐 네오스틱’ 가격은 1팩(20개비)당 4300원이다.

필립모리스 측은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당사는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게 된다”고 밝혔다.

배윤석 BAT코리아 부사장도 “만일 글로 제품이 일반 담배와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원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적극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업계 반발에 정부는 해외 전자담배 과세 체계 조사 등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당초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신중론으로 방향이 선회한 만큼 과세 여부와 정도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유해물건 지정될 경우 규제↑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의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기기의 제품명을 간판에 걸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궐련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기기로 분류되며 기기에 넣는 연초만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업체가 청소년에게 기기를 팔아도 처벌 규정이 없으며 미성년자들도 인터넷에서 쉽게 히팅 디바이스를 구매할 수 있는 실정이다. 실제 SNS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청소년 확인절차 없이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연초까지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또한 일반 담배와는 달리 전자담배는 별다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상품명이 적힌 간판을 거는 게 가능하다. 실제 아이코스와 글로는 플래그십 스토어 등 전용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제품 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만일 궐련형 전자담배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될 경우 간판을 포함한 각종 광고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상표 면적 10분의 1보다 큰 크기의 경고 문구도 의무로 삽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측은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청소년 보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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