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트네트웍스의 이면②] 성행하는 채팅앱 성매매···규제도 해결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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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네트웍스의 이면②] 성행하는 채팅앱 성매매···규제도 해결책도 없다
  • 전기룡 기자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9.15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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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많지만···처벌 방법은 전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전기룡 기자 정진호 기자)

▲ 메이트네트웍스는 취재팀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시사오늘/그래픽디자인=김승종

(1편에서 계속) 우리는 ‘메이트네트웍스’와 ‘인피니오’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메이트네트웍스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메이트네트웍스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정식으로 인피니오에 질의서를 보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취재팀은 메이트네트웍스와 인피니오가 같은 회사라는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수 차례 발신했으나, 끝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채팅앱, “성매매 많아져야 돈 번다”

▲ 운영사가 성매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방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시사오늘

그렇다면 메이트네트웍스가 인피니오와의 관계를 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힌트는 ‘즐톡’과 ‘영톡’의 운영 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직접 즐톡과 영톡에 접속한 우리는 수많은 성매매 메시지를 확인하고 운영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신고 후에도 달라진 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운영사가 성매매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나, 방관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피니오가 이 문제에 손을 놓은 이유는 수익 구조와 연관된 것으로 예상된다. 즐톡과 영톡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유료 결제가 필요하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든, 인피니오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빈도가 늘어나는 쪽이 이득인 시스템이다. 규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인피니오 스스로 ‘정화(淨化) 작업’에 나설 리는 만무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십대여성인권센터·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공동주최한 ‘성매매를 유인·알선·조장하는 어플리케이션 규제 법(제)개정 토론회’에서 서순성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채팅앱 관리자·운영자들 역시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광고료, 운영수익 등 돈벌이에 눈이 멀어 사회적·법적 책임은 방기한 채 아이들을 성매매, 성폭력, 성 착취의 현장으로 유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작용 많지만···처벌 방법은 전무해

그렇다면 규제 상황은 어떨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로 정의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뒀다.

문제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처벌을 위한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운영업체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는 데다, 대다수 채팅 어플리케이션은 메시지를 보낸 쪽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수신자의 화면에서도 메시지 내용이 사라지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관련기사 - [메이트네트웍스의 이면①] 성매매 성행하는 즐톡·영톡, 그들의 뿌리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66) 즐톡과 영톡의 경우 아예 화면 캡쳐도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러다 보니 현행법으로 어플리케이션 사업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방관하면 처벌할 수는 있다. 방관을 했냐, 안했냐가 기준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어, 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수사당국과 협조해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팅은 사적 공간···과도한 규제 어려워

▲ 국회에서도 새로운 법안 마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사오늘

새로운 법안 마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본인 인증 절차 마련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신고·조치 의무 부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 또는 그 행위 내용 삭제 중단 등의 조치가 담겼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폐기됐다.

2013년 9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유인·권유정보의 차단 및 삭제조치, 수사 협조 등을 하도록 하고,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며, 실효성도 적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셈이다.

14일 〈시사오늘〉과 만난 한 보좌관 역시 “여성단체에서 채팅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채팅앱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비스제공자를 처벌할 수는 없고, 대화 내용을 알아보려면 감청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현실적으로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매매 당사자를 처벌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날이 갈수록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악용한 성매매가 늘어가고 있는 데도, 해결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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