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법]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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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법]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9.1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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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톺아보기⑯>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야구선수 강정호, 가수 길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 뉴시스

2016년 12월. 야구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활약하고 있던 강정호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로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강정호가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강정호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2017 시즌을 통째로 날렸으며, 아시안게임 금메달 연금 수령 자격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가요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가수 길(본명 길성준)은 지난 6월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달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길 역시 2004년과 2014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검찰은 9월 6일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 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년 2만6873건에서 2010년 2만8641건, 2012년 2만909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4년 2만4043건, 2016년 1만9769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2012년 24만6283건에서 2016년 22만6599건으로 1만9684건이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사고 건수와 적발 건수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 중 42%가 재범이었으나, 2016년에는 44.5%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12년 16.0%에서 2016년 19.1%까지 높아졌다. ‘음주운전은 하는 사람만 계속 한다’는 속설이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박탈된 한 운전자는 19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전에는 ‘차를 놓고 가야지’, ‘대리를 불러야지’ 생각하다가도 술이 취하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며 “음주운전은 습관인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난 3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뉴시스

김영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8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적발자에게 일정 기간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초범은 6개월, 재범은 1년, 3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받은 때로부터 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 초범은 6개월, 재범은 1년, 3회 이상 위반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새로 교부받은 때로부터 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어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미 시동잠금장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조사처 노성준 입법조사관이 내놓은 ‘음주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위한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1986년 최초로 시동잠금장치 법안을 채택했고, 지난 7월 1일부터 주 전역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버지니아 주 등 25개 주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고, 나머지 주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판사 재량에 따라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1994년 정식으로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현재 11개 주(州)와 준주(準州)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는 모든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1차 위반자는 12개월, 2차 위반자는 36개월, 3차 위반자는 평생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스웨덴이 현재 택시의 약 60%, 공공버스의 약 85%, 모든 통학용 버스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2015년 9월 1일부터 모든 버스에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네덜란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 이상의 1회 위반자와 0.1% 이상의 초보운전·모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상태다.

과도한 자유 침해 우려…“다듬어 나갈 것”

다만 시동잠금장치가 운전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면 자동차 시동을 걸 때마다 호흡측정을 해야 하고, 운행 중에도 때때로 알코올테스트를 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장치 점검과 데이터 관리를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1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없었던 장치를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이나 담당 부처 쪽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서 토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모든 법안이 다 그렇겠지만,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이런저런 지적에 대해 수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설치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물음에는 “당연히 위반행위자가 부담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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