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완화´ 이번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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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이번엔 통과될까?
  • 김현정 기자
  • 승인 2017.09.1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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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대출수요 늘어나면서 필요성 ´대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과 관련해 증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도 거세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은산분리의 부분적 완화를 재차 주장했다. 인터넷은행의 경우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경우는 은산분리 예외조치가 필요하다"며 "전문은행이 갖는 효용성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자신의 청문회에서도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은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는 우리 경제의 기본 원칙으로 경제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어떤 경우든 확고하게 유지해야한다"며 "그러나 인터넷은행은 금융혁신을 이루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5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을 통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어 협회 측은 “은행 전반에 대한 금산분리 기준의 완화를 건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제청했다.

이처럼 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이유는 인터넷은행의 대출수요를 맞추기 위해선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이뱅크의 경우 대주주가 산업자본(KT)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받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추가 증자 기간의 마지노선을 내년 1월로 내다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은산분리가 완화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증자를 받는데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대한 증자가 논의되면서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반대도 거세기 때문이다. 사진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시스

◇여전한 우려…“케이뱅크 인가 의혹부터 해결해야”

이러한 업계의 다급함에도 국회에서는 케이뱅크 인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최 위원장의 청문회 당시 KT 대주주인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예비 인가 심사에서 금융위가 K뱅크의 최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규정보다 낮은데도 통과가 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정무위 회의에서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완화 정책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을 던지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특혜 건을 두고 관련 서류를 살펴보았지만 특혜와 관련된 정황은 없었다”며 “현재 금융위에 비판적인 외부 분들로 구성돼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관련 사안을 봐 달라고 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분들이 의견을 주실 것이고 그 결과가 근거로 불충분 하다면 어떻게 할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법안 내용을 처리할 계획이다. 

담당업무 : 국제부입니다.
좌우명 : 행동하는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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