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이달 28일 열려…주요 변수는 '캐비닛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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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이달 28일 열려…주요 변수는 '캐비닛 문건'?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9.19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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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변호인단 전열 정비 칼날공방 예고
김건훈 전 행정관 문건, 쟁점 부상 가능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항소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이 진열을 가다듬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라운드는 특검의 ‘판정승’으로 끝났지만 곧 재개될 ‘2라운드’에서 다시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임원 5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의 변호는 1심과 마찬가지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기로 했다. 다만, 대표 변호인은 송우철 변호사(55)에서 이인재 변호사(62)로 변경됐다. 대표 변호사를 교체한 이유는 송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부장판사와 서울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한위수 변호사(60)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경력을 지닌 장상균 (52) 변호사 등이 새롭게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전력이 보강됐다. 송우철 변호사와 문강배 변호사(57)는 변호인 명단에선 제외됐지만, 측면에서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과 12일 특검과 변호인단은 약 300여 쪽에 이르는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이 구형량인 12년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변호인측은 유죄로 판단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이에 따른 묵시적 청탁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다.

또 승마지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 및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지원된 측면이 있고, 부정청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픽 승마지원' 요구에 따라, 승마 유망주를 선발해 독일 전지훈련단을 구성하려던 계획이 '비선실세' 최순실의 개입으로 인해 변질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뉴시스

항소심 재판 최대 변수 '청와대 캐비닛 문건'…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1심에서 특검과 변호인단은 ‘창과 방패’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쳤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를 청탁했고, 이 대가로 정유라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이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은 특검의 ‘아킬레스 건’이었다. 특검이 ‘청와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삼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기대를 걸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이하 안종범 수첩)은 재판부로부터 끝내 ‘직접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은, ‘안종범 수첩’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내용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前) 정부 시절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2심에서 변수로 작용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문건에는 “10월22일 승마 관련 SS 보고”, “첫 마필 구입 완료. 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만6000유로”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특검은 이를 2015년 10월 22일 삼성이 정유라가 사용할 말을 58만 유로에 구입했다는 사실을 삼성(SS)이 보고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승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서가 작성된 점을 확인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5가지 혐의를 유죄 판단하는 근거로 해당 문건을 언급 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이 문건을 작성할 당시 참고한 자료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명백한 한계로 지적된다. 해당 문건에는 마필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재돼있지 않고, 이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지원에 직접 개입했다는 내용도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삼성이 이 문건을 보냈는지조차 확인이 된 바 없다는 점에서 신빙성에 의문을 더한다. 지난 7월 1심 4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행정관이 “문건이 삼성에서 왔는지는 확인한 바 없고, 제가 추측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캐비닛 문건'에 대한 판단 여부는 2심 재판부에게로 넘어간 만큼, 이를 둘러싼 특검-변호인 간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담당업무 : 재계, 반도체, 경제단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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