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난항] 한국당은 왜 반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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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난항] 한국당은 왜 반대하나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7.09.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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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공영(公營)방송의 노영(勞營)화"
이사회 신규 구성 부칙, “코드 안 맞는 인사 퇴출 위한 것”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 뉴시스

국회가 KBS·MBC 파업 이후 처음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편성위원회 구성과 경영진 신규 구성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은 당분간 국회에서 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테이블에 올렸다. 이 안은 △여야 7대6 추천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출시 2/3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사회 회의록 공개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지상파 방송사 등의 경영진 신규 구성 부칙 등을 골자로 한다.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 “방송장악 음모”

이 가운데 한국당이 문제 삼는 부분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과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기로 하는 부칙이다. 우선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162명이 공동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의 2를 보면, 편성위원회 위원을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내용을 두고 ‘노조의 방송장악 음모’라고 맞선다.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사측의 편성권에 노조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뜻이며, 이것은 곧 ‘공영(公營)방송의 노영(勞營)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당 과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사 이사진 지배구조 숫자를 바꾸는 것이나 특별다수제 도입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지만,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신규 구성 부칙, “현 사장 축출하려는 것”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지상파 방송사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자는 부칙에 대한 반발은 더 크다. 위 법안의 부칙 제3조는 ‘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당은 이 부칙의 의도가 현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방송사 사장을 퇴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KBS ‘한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방송법 개정안 부칙에 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이사단을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이것은 바로 코드에 맞지 않는 현 사장 축출 의도가 담긴 부칙 조항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쉽지 않아…제3의 안 논의할 듯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여당 안(案)이 상임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의미로 정기국회 보이콧을 결정했을 정도로 ‘방송 장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도 19일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강효상 의원(한국당) 안과 추혜선 의원(정의당) 안이 한 달 안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방송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 또는 법안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했으니 같이 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KBS·MBC 파업과 무관하게, 방송법은 당분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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