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상 이사비 위법 소지"…현대건설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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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상 이사비 위법 소지"…현대건설 "겸허히 수용"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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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현대건설이 서울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무상 이사비 7000만 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법률자문 결과 현대건설의 이사비 무상 지급이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및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된다며 현대건설에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 측은 "건설사가 이사비 명목으로 제시한 금액에서 사회통념상 이사비를 초과한 부분은 사실상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봐야 한다"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정 지시로 현대건설은 오는 27일 반포주공 시공사 선정 총회 전까지 이사비 지원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날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신속한 사업추진 의지와 권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조합원들을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사가 제시한 무상지원 조건이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조합에게 회계감사 권한을 주는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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