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8 무료 찬스' 기망광고 활개…'넋빠진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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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8 무료 찬스' 기망광고 활개…'넋빠진 이통사'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9.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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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요금제 선택권 침해도…녹소연 "해당기관 등에 조사 의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무료라고 적혀 있어 들어갔는데 아니었어요."

21일 A씨는 '갤럭시노트8 무료찬스'라는 글귀를 보고 서울의 한 대리점을 들어갔지만, 무료라는 말과는 전혀 달랐다고 이같이 말했다.

통신업계에서 '무료·최대' 같은 소비자 기망 광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개 이런 광고들은 확정되지 않은 제휴 할인 등으로 부풀려진 금액들이 대부분이고 다양한 조건들이 모두 성사돼야 가능한 금액들로 이뤄져 있었다.

▲ 21일 A씨는 '갤럭시노트8 무료찬스'라는 글귀를 보고 서울의 한 대리점을 들어갔지만, 무료라는 말과는 전혀 달랐다. ⓒ시사오늘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최신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소비자 기망 광고가 더욱 판치고 있는 모양새다.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56만 원 할인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확정 할인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무료, 최대 할인은 모두 조건부이며 해당 조건 역시 카드사 설명을 보면, 타 혜택과 중복되는 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확정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에도 주요 포털 및 SNS 페이지를 통해 무료 등을 통해 실제 무료로 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휴카드할인과 보상 프로그램 비용 등 구매 시 확정되지 않은 금액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에 대한 기망·과장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등)에 위반되는 행위다.

A씨는 "설명을 들어보고 공짜가 아니란 사실을 알았을 때 왜 저리 써 놓았냐고 직원에게 따지니 카드 혜택과 기기 반납 조건이라고 적혀있다고 말했다"며 "자세히 보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속은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녹소연 관계자는 "통신사의 기망행위가 계속된다고 하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녹소연은 이통3사가 위약금 우려가 없고 소비자가 쓰고 싶은 만큼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는 선불요금제 판매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 현황'을 보면, 2013년 12월 91만 8207명이었던 이통3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2014년 12월 100만명 수준으로 조금 늘었다가, 이후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2017년 7월 42만 5149명까지 감소했다.

이통3사 가입자 숫자가 5443만 명(2017년 6월 기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선불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0.78%에 불과한 수준이다. 선불요금제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이통3사가 사실상 국내 이용자들에게 유심요금제를 판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슈가 되는 통신비 인하 방안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편의점, 홈쇼핑, 제약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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