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소상공인도 '뿔난' 유통규제…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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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소상공인도 '뿔난' 유통규제…누구를 위한 법인가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9.22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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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 시 납품·입점업체 매출 타격…일자리 창출 문제도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정부가 내 놓은 ‘유통 규제안’을 두고 중소 상공인들까지도 불만을 표출했다. ⓒ 뉴시스

정부가 내 놓은 ‘유통 규제안’을 두고 중소 상공인들까지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향후 대형마트를 주말에 강제로 쉬게 하고 복합쇼핑몰까지 의무 휴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같은 규제가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시행중인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이 지난 5년 간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1일 대형마트를 대표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중소상인을 대표하는 직능 경제인단체종합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300여 개 단체는 이같은 골자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형마트를 쉬게 하는 것과 전통시장이 부활하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은 “5년 전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골목상권은 살아나지 않았다”며 “소비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만큼 대형유통사업자와 협의해 일요 휴무제를 평일 휴무제로 바꾸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이갑수 이마트 사장은 “논의할 얘기가 많기에 (의무휴업 실효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골목상권 관계자들과 만나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골목상권 보호 명목 아래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검토한 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유통업계 주력사업인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를 비롯해 복합쇼핑몰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유통 규제 정책이 이제는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소상공인단체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대형 유통사의 영업이 막히면 동시에 인근 전통시장까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업계의 말대로 대형마트의 휴업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느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시행한 결과 2012년부터 3년간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12.9%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은 160% 이상 폭증했다. 덩달아 편의점도 51% 이상 뛰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법안이 오히려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막는 셈이었다.

소상공인 한 관계자는 “처음에는 당연히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면 시장 매출이 오를 줄 알았지만 막상 규제가 시행되니 달라질 건 없었다. 오히려 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없으니 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소비자들은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다 보니, 규제 자체가 골목상권 살린다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수산업 생산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의 경우 의무휴업에는 일거리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도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 ‘고용 문제’라는 또 다른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수가 늘어날 수록 납품업체나 쇼핑몰, 백화점 내 입점된 업체에게 불이익이 동반되는 것이다”며 “그들도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과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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