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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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7.09.2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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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유경표 기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 두 명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김 모양(17)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 모양(18)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양에 대해 "정황을 볼 때,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주범 김양의 정신병 주장에 대해선 "전문가도 조현병,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김 양 등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인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한 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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