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오늘]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갑론을박’…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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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오늘]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 ‘갑론을박’…쟁점은?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25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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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을 두고 산업계와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결론을 두고 산업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관련 업계는 프랜차이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노동계 등은 부당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등의 범위를 넘어 노무 전반에 관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현재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 가운데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제빵기사 고용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다.

파리바게뜨 측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봤다.

경총은 25일 “제조업에 적용되는 원하청간 불법파견 법리를 전혀 다른 프랜차이즈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품질관리나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특정 용역의 사용을 강요할 수 있는 특수성마저도 법률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와 노동계 등은 파리바게뜨의 이같은 고용 형태가 비정상적인 데다 피자·치킨업계는 직접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A피자, B치킨 등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주가 제품을 만드는 업무 등을 하는 가맹점 종사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프랜차이즈라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점점 더 악용되고 있는 변칙적 간접고용에 제동을 건 중요한 감독행정”이라며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용사업주(원청)-파견사업주(하청)-파견근로자-가맹점주 사이 중첩적 간접고용 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협력업체는 제빵기사들의 업무수행에 관해 아무런 지휘·명령을 하지 않고 가맹점주의 관여도 거의 없었으며, 실질적인 사용사업주 역할을 수행한 것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였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지시대로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했을 시 또 다른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총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파리바게트가 직접고용한다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어 논란은 여전하다”며 “현행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 미허용업무로서 파견계약이 애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도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을 하면 이 역시 파견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해도 전국 3400여개의 점포와 도급계약을 하나하나 맺어야 해 경영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직접 고용 시에도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본사에서 받는 것은 변함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임 지회장은 “파견법 대상은 파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매장에서 사장님들이랑 그 정도 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드는 인건비가 현실적으로 충당 가능한지도 논란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할시 연간 600억원 가량의 인건비가 지출된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 65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기업을 옥죄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강제적인 방법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는 시도는 기업을 죽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본사 정규직 직원이 5200여명인데 이번에 직접 고용지시는 5378명으로 정규직 보다 많은 직원”이라며 “갑자기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고용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특히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직접고용 시 오히려 파리크라상의 손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견사업주가 이익을 얻던 금액을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가 되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25일 “제빵기사를 모두 직접고용한다면 지금까지 파리크라상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던 경영지원료 연간 약 900여억원을 절감하게 된다”면서 “파리크라상이 가맹점주에게 적정한 제빵기사 인건비를 청구한다면 연간 약 1800억원을 파견업체에 지급해 온 점에 비춰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6일 정의당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와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제방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담당업무 : 유통전반, 백화점, 식음료, 주류, 소셜커머스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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