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2차 하도급업체에 '하자 덤터기'·'대금 감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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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2차 하도급업체에 '하자 덤터기'·'대금 감액' 논란
  • 손정은 기자
  • 승인 2017.09.26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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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엄중한 조치 촉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LG전자가 2차 하도급업체에 G5 핸드폰 케이스 하자 책임 전가와 더불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상황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국회의원 홍익표, 국회의원 제윤경이 주관해 26일 열린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 이같은 사실이 폭로됐다.

발표대회에 따르면 LG전자의 1차 하도급업체인 파인테크닉스는 LG전자로부터 신형 휴대전화기 G5의 케이스 제조·납품을 의뢰받고 순차적인 제조공정을 위해 선우엠앤원을 비롯한 30여개 업체에 재하도급했지만, 하도급 과정에서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문제는 LG전자가 휴대폰 케이스 품질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을 맡겼고 품질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LG전자의 계획 하에 휴대폰 케이스 양산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히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양산을 진행해야 한다는 선우엠앤원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LG전자와 파인테크닉스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제품을 양산할 것을 지시했다.

품질기준 없이 가공 과정을 거친 G5 휴대폰 케이스가 최종 납품, LG전자에서 검수하는 단계에서 검수에 합격한 수량은 1/3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파인테크닉스는 최종 검수에 불합격한 물량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선우엠앤원과 같은 재하도급 업체에게 전가시켰고 품질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순차적인 제조공정에 관여한 모든 업체가 책임져야 할 금액을 임의로 책정해 고통을 분담하도록 강요했다.

또한 책정된 금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자금결제를 보류하겠다는 강압적인 태도까지 보였다.

이로 인해 선우엠앤원은 파인테크닉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인해 약 11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LG전자의 G5 외에 다른 핸드폰 부품 하도급 관련 피해액 제외) 파인테크닉스의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우엠앤원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상승됐다.

더욱이 기존에 진행돼 왔던 금형사업(LG전자 및 LG Display) 부문의 수주도 받을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LG전자가 2차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한다며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및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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