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도 공산품도 아닌' P&G 위스퍼 팬티라이너…안전관리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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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도 공산품도 아닌' P&G 위스퍼 팬티라이너…안전관리 사각
  • 안지예 기자
  • 승인 2017.09.2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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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 피앤지 위스퍼 후레쉬 라이너와 피부애 라이너에 '생리혈의 흡수처리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시사오늘

한국피앤지가 판매하는 일부 위스퍼 팬티라이너가 의약외품이 아닌 제품으로 유통되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피앤지는 이번 생리대 유해성 논란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비켜나있는 모양새라 소비자 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시사오늘>이 ‘위스퍼 피부애 라이너’, ‘위스퍼 후레쉬 라이너’ 등 실제 제품과 온라인 판매처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들 제품 포장지에는 일반 생리대 제품과 달리 ‘의약외품’이라는 표시 문구가 없다. 

피부애 라이너와 후레쉬 라이너는 일반 생리대가 아닌 팬티라이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팬티라이너는 여성들이 주로 생리량이 많지 않은 기간, 생리 전후에 청결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하지만 피앤지를 제외한 대다수 다른 제조업체들의 팬티라이너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기가 돼 있다. 이는 같은 팬티라이너로 분류가 되더라도 생리혈 흡수처리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팬티라이너는 ‘생리혈 처리용’과 ‘일반 분비물 처리용’ 2가지로 구분된다. 피부애 라이너와 후레쉬 라이너는 일반 분비물 처리용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라이너 제품에는 ‘생리혈의 흡수처리용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써있다. 

하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 분비물 처리용 팬티라이너는 정부의 허가·관리 절차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분비물 처리용 팬티라이너, 일반 생리대와 묶여 판매…불법 아니지만 안전성은? '글쎄'

생리혈 처리용 팬티라이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정부의 허가를 받아 유통돼 안전과 품질 등을 검사받는다. 반면 분비물 처리용 팬티라이너는 의약외품도 공산품도 아닌 미분류 상태로, 업체가 신고만 하면 시중에 그대로 유통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팬티라이너 유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리대 업체들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홍보하고 있다. 대다수 업체들은 생리혈 처리용 팬티라이너에도 ‘매일 사용하세요’ 등의 문구를 넣어 제품을 홍보하기도 한다. 피앤지 분비물 처리용 팬티라이너도 시중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일반 생리대와 함께 묶여 판매되고 있다.

▲ 유한킴벌리와 LG유니참 팬티라이너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시사오늘

비록 피앤지의 분비물 처리용 팬티라이너 판매·유통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성 논란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강원대 교수팀 조사 대상 제외…유해물질 방출 '몰라'

최근 정부의 관리를 받는 의약외품 생리대에서도 다량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만큼 팬티라이너 안전에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피앤지 팬티라이너는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강원대 교수팀이 조사한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유해물질 방출 정도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지난 5일 식약처가 발표한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방출물질 시험 결과에 따르면 중형 생리대 ‘P&G 위스퍼 보송보송 케어 울트라 날개형’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됐다. 

더욱이 지난 3월 발표된 여성환경연대 조사는 2014년 미국 여성 환경 단체 ‘지구를 위한 여성의 목소리(WVE)’가 미국 피앤지 생리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WVE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P&G 생리대 ‘올웨이즈(위스퍼 코스모)’ 제품 4종에 든 유해물질 검출량을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 생식 독성 등이 있는 스티렌 등 여러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판매를 중단한 채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고, 유한킴벌리 관계자까지 생리대 유해성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피앤지는 상대적으로 비판에서 자유로운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한국피앤지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피앤지 측은 “위스퍼 생리대는 국내외 생리대 안전 기준은 물론 아직 안전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항목까지도 자발적으로 다른 엄격한 기준을 준용해 관리하고 있다”며 “외부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내부 안전성 기준에 근거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2018년 4월부터 일반 분비물 처리용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별도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며, 오는 28일에는 시중 유통중인 56개사, 896개의 1회용 생리대, 팬티라이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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