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심사 전원 ‘민간위원’ 구성…점수·평가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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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심사 전원 ‘민간위원’ 구성…점수·평가 모두 공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7.09.2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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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유창조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면세점 제도 1차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앞으로 면세점 특허 발급을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가 민간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 명단과 업체별 평가결과도 모두 공개될 예정이다.

27일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골자의 1차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의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기존 관세청이 주도하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특허심사위원회로 개편한다. 현행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과반수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제는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를 임기 1년의 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 수는 100명 내외로 확대키로 했다. 심사위원이 비밀누설·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에 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전체 평가대신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만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자들의 편향으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점수를 합산해 평균내기로 했다.

평가점수에 대해서도 A+부터 F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기고 해당 점수를 왜 줬는지 그 이유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유창조 TF 위원장은 “앞으로 특허제도를 유지할지 아닐지부터 수수료 문제 까지 특허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비생활 편리성 증대와 국가 경제 활성화 기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는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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