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보조금 온상' 삼성·롯데·홈플러스·이마트…단속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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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불법보조금 온상' 삼성·롯데·홈플러스·이마트…단속 '0'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7.09.2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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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점만 조사 '제외'…고용진, "방통위, 대기업 봐주기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8일 공개한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 간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으나, 대기업 유통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2분기 기준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총 2만741개로, 판매점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등이다. 이중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 대기업유통점에 대한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 고용진 의원실

그간 업계에서 대형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왔음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8월 삼성디지털프라자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측에 신고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영세유통점은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로 벌금과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하면서, 정작 대기업유통점은 단 한 곳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 금지 조항은 대기업유통점이든 영세유통점이든 모두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차별 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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