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이후 삼성디지털프라자, 롯데하이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불법보조금 관련 조사가 한 번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8일 공개한 '단말기 불법보조금 사실조사 현황'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 간 총 14회, 464곳의 유통점과 이동통신3사를 대상으로 불법보조금 조사를 실시했으나, 대기업 유통점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올해 2분기 기준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은 총 2만741개로, 판매점 1만2136개, 대형유통점 1689개, 대리점 7255개, 이통사 직영점 1350개 등이다. 이중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대형유통점이 유일하다.
그간 업계에서 대형유통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의혹이 수차례 제기돼 왔음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8월 삼성디지털프라자가 불법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 측에 신고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영세유통점은 잦은 불법보조금 조사로 벌금과 영업정지 등으로 제재하면서, 정작 대기업유통점은 단 한 곳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 봐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차별 금지 조항은 대기업유통점이든 영세유통점이든 모두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차별 받는 국민이 없도록 방통위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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