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손연재씨를 비방하는 30대 악플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연재씨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3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손씨의 은퇴 관련 기사 게시물에 '후원자 빠지니 더 X되기 전에 은퇴코스 밟네. 미적거렸다간 욕만 더 먹고 끝났을테니'라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씨는 손씨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뉴스에 많이 나와 해당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손씨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서씨를 비롯해 비방 댓글을 단 누리꾼 45명을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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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매순간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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