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황정근 변호사,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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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황정근 변호사, ‘눈길’
  • 송오미 기자
  • 승인 2017.10.0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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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꼽히는 선거법 전문가...한국당 이철규·박성중, 민주당 박재호·유동수 등 대거 살려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재선‧강원 춘천시)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 가운데, 김 의원 측 변호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작년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 총괄팀장을 맡은 황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핵심 친박 김 의원 측의 변호인을 맡았기 때문이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재선‧강원 춘천시)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 가운데, 김 의원 측 변호인을 맡은 황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뉴시스

◇ 김진태, 항소심 무죄...이틀 뒤, 검찰 바로 ‘상고장’ 제출

김 의원은 작년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작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지역구민들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그러자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22일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은 부당하다”며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9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틀 뒤인 29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해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 황정근 변호사, 국내 손꼽히는 선거법 전문 변호사

김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김 의원 측 변호인을 맡은 황 변호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변호사는 대표적인 선거법 전문가로 꼽힌다. 작년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 측 총괄팀장을 맡았던 황 변호사는 탄핵 무효를 주장한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한국당 이철규 의원(초선‧강원 동해시삼척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한국당 박성중 의원(초선‧서울 서초구)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초선‧부산 남구을)의 선거법 항소심도 8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민주당 유동수 의원(초선‧인천 계양구갑)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으로 낮췄다.

한편,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지난 9월 11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사법연수원 13기) 광주고등법원장과 윤영미(16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됐다. 헌법전문가인 황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일하다 2004년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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