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낙하산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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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늘]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낙하산 재취업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7.10.1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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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관피아의 전형적인 ‘자리 나눠먹기’ 지적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기범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년 간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증 30%가 유관기관에 낙하산 재취업한 사실을 지적하며,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 강화를 촉구했다. ⓒ 뉴시스

지난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동안 산하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체부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1명 가운데 40명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이나 있었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 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는 같은 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재취업했다. 또한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 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 모 씨는 국립 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위 퇴직공무원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0명의 재취업자 가운데 36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는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 그리고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한체육회, 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의 경우엔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2015년 정부가 도입한 ‘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제도’가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기관 재취업 후, 거대 이익집단을 구축하는 ‘관피아’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평가된다.

노웅래 의원은 “낙하산식 짬짜미 인사가 적폐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하며 “공직자의 ‘자리 나눠먹기’식 재취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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